"마스크로 코·입 제대로 가려야…안 그러면 단속 대상" <br />음식 먹을 때 ’마스크 지침’ 논란…"현실성 없어" <br />10월 13일부터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<br /><br />지난 24일부터 의무화된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코와 입을 마스크로 가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턱스크'는 물론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내려 코를 노출하는 것도 단속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 착용 장소는 실내는 모든 곳, 실외는 집합, 모임, 행사,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'사람 간 2m 거리두기'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예외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[박유미 /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: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, 음식물을 섭취할 때,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,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'기타 불가피한 경우'에는 중환자나 영유아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, 검진이나 양치질 같은 보건 위생활동 등이 5개 유형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음식물 먹을 때와 관련한 지침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침상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내렸다가 곧 다시 쓰고,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카페와 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켜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'지침'과 Q&A 사례집을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 등에 올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는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구수본 <br />촬영기자 : 최광현 <br />영상편집 : 박정란 <br />자막뉴스 : 손민성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9010919263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